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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으면 거의 누구나에게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신청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만 봐도 내용을 한번에 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글을 채웠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 하나의 글로만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글을 썼으니 이 글 끝까지 보시고 금쪽같은 시간 아끼시길 바랍니다.<목차>
1. 소상공인의 기준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첨부파일)소상공인의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아래 근로자 수만 해당된다면 다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고,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가능 (고용보험 가입한 날 기준으로)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뜻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 예를들어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을 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를해야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형태이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여 총 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접수방법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현황 사진 보시고 해당되시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방문하시거나 이메일전송, FAX 발송, 우편발송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지점 소재지가 서울시 소재이면 가능합니다.1. 현장
2. 이메일
3. FAX
4. 우편신청기간 (선착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은 2023.04.03(월) 부터 상시접수가 가능하니 아무때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약 2천명 총예산 소진시까지 61억원 예산은 총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선착순이고, 서울에는 25개구가 있는데 각 구청별로 약 80명이 인건비 지원 대상이되겠습니다.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신청서를 모아놓았으니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하고, 4~7번은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신청서
2.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시 위임장 작성하시고, 기업체 대표자와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3.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라고 입력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3년 1월 이후 채용자여야만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검색창에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업종·업태 확인을 위한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7.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된 업종을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입니다.728x90'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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