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4대보험 요율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 급여명세서 보면서 어떤게 달라졌는지 계산해보면서 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실제 제 몇년 전 쩌리시절(?) 급여명세서를 가져와봤어요. 3년전꺼라 지금 요율과는 다르게 계산되었습니다.
4대보험이랑 세금이랑 같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4대보험이랑 세금은 다르다는걸 먼저 인지하고 볼게요! 위에 검은색 박스로 표시한 항목은 세금,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항목은 4대보험 항목입니다.
세금 항목은 갑근세, 주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거두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① 국민보험 ② 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2022년 9% → 2023년 9% 동결
국민연금보험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 보험 요율은 9.0%로 근로자 50% , 사업주 50%로 반반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율은 동결된지 꽤 됐고 23년은 22년과도 같습니다.
위 제 급여명세서를 예를들어 계산한다면, 기준소득월액은 과세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에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과세항목인 [기본급]만 계산하면 됩니다.
★ 만약, 내 기본급(과세) 1,825,000원
식대보조금(비과세) 100,000원 이라면,
+제가 전에 직장에서 지급 받은 금액은 지금 계산해보는 것과 조금 다르네요..
< 비과세 항목 >
1.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까지
2. 출산 / 보육수당 : 10만원 까지
3. 연구활동비 : 20만까지
4. 기타 근로자의 학자금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 과세 항목 >
1. 통신비
2. 상여금
건강보험
22년 6.99% → 23년 7.09% 인상
장기요양보험
22년 12.27% → 23년 12.81% 인상
건강보험료는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씩 내고, 나중에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상호간에 위험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근로자 50%, 사업주 50% 납부를 합니다. 이때도, 과세급여에 관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 제 급여로 계산해본다면, 1,825,000원 * 0.03545 = 64,696원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를 내게 됩니다. 64,696원(내 건강보험료) * 0.1281 = 8,287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22년 6월 30일 1.6% →
~현재 1.8% 인상
고용보험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종류에는 위 두가지로 나뉩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50% 부담하지만 고용안전직업능력훈련은 근로자부담은 0원이며,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6% 였지만 7월 1일부터는 1.8%로 인상되었고 그것이 23년까지 이어져 현재는 1.8% 요율적용이 되고, 근로자 0.9%, 사업주 0.9% 부담합니다.
★ 예) 내 월급 1,825,000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182.5만 x 0.9% = 16,425원 입니다.
☞ 고용보험[고용안전직업능력훈련]
근로자 부담 0%,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근로자수에 따라 0.25%~0.85% 적용됩니다.
근로자 150명 미만 기업은 0.25%부터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최대 0.85%까지 직원수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3년 4대보험 요율에 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생기면 포스팅도 추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