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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대책이 하도 많이 나오고 계속 조금씩 보완이 되어서 수정되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방세(취득세) 부분이 조금씩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 이번 7월말에 확정되면서 2020년 취득세율 확정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 다주택자 · 법인 취득세율
이번 7월말에 확정되면서 2020년 취득세율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했을 시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주택자가 주택 한개를 더 사서 2주택자가 되었을 시 그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8%, 1~3%가 적용되는데요.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과 다르지 않게 1~3%가 적용이 되지만 2개째부터는 조정지역에 바로 8%가 적용됩니다. 현행에서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거의 4주택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했는데, 이제는 2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을 중과하겠다는거죠. 실거주는 하나로 족하니까 한개만 가지고 있어라! 뜻인 것 같습니다.. 법인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2% 입니다.ex)
Q. 나는 천안(비조정)에 주택이 있다. 이번에 서울(조정)에 집을 한채 살 것이다. 2020년 취득세율은 ?
A. 8 %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이기 때문에
Q. 나는 현재 서울에 주택이 있다. 이번에 천안에 집을 한채 살 것이다. 취득세율은?
A. 1~3%
::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이기 때문에
★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은? 1세대의 범위
1세대는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등등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 할지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일정소득은 20년 기준 1인가구 175만원의 100분의 40이상만 벌면 되고 그 금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하는 주택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이후부턴 주택수에 포함한다)
★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이사, 학업,취업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엔 1주택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갈아타기를 할 때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를 간 후 이전 부동산을 팔지, 이사가기 전 매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잠깐 2주택이 된다고 해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건 일정기간을 주고 그 안에 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주겠다 입니다.
3년 안에만 팔면되는데 , 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규제지역내에 있는경우(조정대상지역)에는 1년이내에 다 처분해야 추후 추징을 안당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
세대 내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와이프 1주택, 남편 1주택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남이랑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이 취득세에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분양권&입주권에 대해서 그 자체로 취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주택 취득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 오피스텔도 주택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그것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4%)
단,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원래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로 3.5% 적용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은 12%를 때립니다. 그 외에 비규제 지역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2020년 취득세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DF파일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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