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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업이 이 국가사업 관련 직종에 업무를 하다보니 관련 내용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간단한 내용도 다른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얼른 작성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하신분이거나, 하실예정이시거나 고민이신 분도 계실것 같아요. 청내공 제도 자체가 기업에 2년 혹은 3년간 근무를 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큰 금액이다보니 가입요건에 따라 생애 최초 1번만 원하시는 기업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 중간에 자진퇴사를 하게되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기회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계.약.취.소? 중.도.해.지? 차이점
- 해지환급금 (나는 얼마 받을 것인가?)
- 중도해지 매뉴얼 (PDF 파일첨부)
▣ 첫번째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아예 청내공을 애초부터 가입한적이 없는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1번 유효하구요, 중.도.해.지.는 기회가 한번 주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이 둘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청년공제는 본인이 입사한 날짜로부터 2년이 아닌, '공제개시일'부터 2년인데요. 공제개시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업에 입사해서 청내공을 하겠다고 운영기관에 신청을해서 자격인증을 받고 서류제출 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게 아닌 프로세스다 보니, 이런 심사 후 청약과정을 거쳐 청약승인을 최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승인날짜가 '공제개시일'입니다.
여기서 계약취소는 공제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만 진행할 수 있고, 1개월이 하루라도 지나셨을 경우는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정확한 공제개시일을 모른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날짜가 20.11.27 이라면 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은 20.12.26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재가입기회는 없어지는걸로..
▣ 중도해지 환급금은 사유에 상관없이 해당시기에 퇴사 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시기까지의 지원금 접수가 확인되야 해지 절차를 밟을수가 있어요. 본인이 참여자라면 지원금 접수를 해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공제가 시작된 후 총 2년동안 5차에 걸쳐 지원금 접수라는걸 하는데, 그건 대부분 기업 담당자가 운영기관과 연락하여 처리해주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모르실 수 있어요.
※ 예시 - 공제개시일 19.07.05 / 퇴사날짜 20.08.09
: 공제시작 후 12개월 뒤 퇴사로 지원금 적립은 3회차까지 지원금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18년도, 19년도, 20년도 가입자가 각각 해.지.환.급.금이 다르니까 본인이 몇년도 가입자인지 먼저 확인 후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업에 취업은 19년도에 하였더라도, 공제개시일이 20.02.03이면 청내공 20년도 참여자임)
공제가 시작되고 언제까지 재직했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지 전 꼭 확인해봐야할 사항입니다.
▶ 20년도 3년형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본인이 이때까지 자동이체로 납부한 금액은 당연히 모두 받아갑니다.
추가적으로, 위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적립금이라는게 생기는데요. 아까 위에서 "해당시기까지 지원금이 접수되어야 해지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유도 이게 회차에 맞게 적립된 금액에서 2년형은 50%, 3년형은 30%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의 차이점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18,19년도에는 공제시작 후 6개월 지난 후 퇴사하게 되면 환급금(2년 : 112만 5천원, 3년: 97만 5천원) 이 있었지만, 20년도에 가입하신 분들는 공제시작 후 1년이내로 퇴사하시게 되면 적립금'0원'입니다. 본인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으시는거에요!
참고로, 해지하는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일경우 청내공 재참여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안에 재취업을 하셔야하고, 환급받으신 지원금은 전액 환수처리 후 처음 1회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만약, 청년공제 시작한지 1년이 지나고 권고사직을 당해서 퇴사를 할경우, 6개월이내로 이직한 회사에서 가능은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직한 사업장이 내채공 가능한 사업장이여야 하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메뉴얼 ( 문서 맨 아래 PDF파일 첨부 )
매뉴얼을 다운로드 후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 접속 (기업 담당자&참여자 모두 신청해야한다)
2. 중도해지 사유 : (자진퇴사일때) 핵심인력 귀책사유 → 청년 기타사유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일때) 실시기업 귀책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3. 중도해지 사유일 : 퇴사일자
4.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취.소,중.도.해.지.+신청+매뉴얼(2020).pdf0.41MB※ 계.약.취.소.매.뉴.얼 : 1~9페이지 / 중.도.해.지.매.뉴.얼 10~17페이지 참고
진행하시다가 궁금한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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