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8. 12.

    by. 노력형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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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란 뭘까 ?

     

    공시지가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토지 감정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해서 공시 해놓은 땅값입니다.그렇다고 장관 마음대로 금액을 매기는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국세, 지방세를 산정하는 것이고 이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일반시세, 실거래가가 아닌 세금을 매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일은 1월1일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은 ?

    1. 검색포털사이트에  "공시지가 조회 " 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 (여기 클릭)

     

    3. 사이트 왼쪽에서 알아보고 싶은 쪽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보고싶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하면되고,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을 보고싶다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탭을 선택해서 을 보면 됩니다.

    ** 참고로! 아시다시피 다세대는 한 건물안에 세대주가 아파트처럼 여러세대(주인)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다가구는 건물 주인이 1명인 집을 다가구입니다.

     

     

     

    4.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알아볼 주택의 주소를 검색하고 검색을 누르면 개별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료를 기초로 국세, 지방세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공시지가는 일반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닌 세금을 매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세는 공시가격의 60~80%로. 시세가 만약 1억원이다 하면 공시지가는 6~8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듯합니다.

     

     

     

     

    ▶ 추가 꿀꿀 Tip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는 위에 알려드린 내용대로 PC나 핸드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볼 수 도 있지만,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일이 있다면 그냥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는게 훨씬 편합니다.. "한국감정원" 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더욱 더 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점! 

    저도 이 사이트가 있다는 점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부동산 대책 중 지방세 보완대책에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나와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80% 인건 아는데, '시세만 보고 정확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투자를 할때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우리집만 조회해봐도 넘넘 신기함 *_*  200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눈으로 보니 많이 신기하네요! 그럼 나중에도 유용한 정보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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