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
부동산 2020년 취득세율 + 확정안 정리!!(+보도자료첨부)
이번에 부동산대책이 하도 많이 나오고 계속 조금씩 보완이 되어서 수정되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방세(취득세) 부분이 조금씩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 이번 7월말에 확정되면서 2020년 취득세율 확정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 다주택자 · 법인 취득세율 이번 7월말에 확정되면서 2020년 취득세율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했을 시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주택자가 주택 한개를 더 사서 2주택자가 되었을 시 그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8%, 1~3%가 적용되는데요.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과 다르지 않게 1~3%가 적용이 되지만 2개째부터는 조정지역에 바로 8%가 적용됩니다. 현행에서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