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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등기부등본 만큼 중요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열람 발급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1분도 안걸리는 작업이지만, 처음 하려는 분들에겐 사실 사소한 것부터 어려움이에요. 제가 그랬으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람방법과, 그리고 떼서 어떤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블로그에 담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1. 정부24 (www.gov.kr/portal/main)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두곳 다 무료이기 떄문에 사실 어딜 가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편한 곳으로 가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저는 주민등록등본을 자주 떼어봐서 정부24가 익숙하더라고요.
1. 정부24 → 건축물대장 → 로그인 → 신청하기 → 주소입력 → 발급2. 세움터 → 건축물대장발급 → 주소검색 → 열람 / 발급
왜 건축물 대장은 확인해봐야할까?
등기부등본은 " 소유주가 누구이고, 빚이 얼마 있습니다 " 라고 말해주는 서류, 건축물대장은 " 이 건물은 상가입니다 or 아파트입니다 or 빌라 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등기부등본만 당연시 발급해서 보고 건축물대장은 안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면적이나 정보들이 다 건축물대장을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할 때도 그렇고, 매매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보셔야 하는데 매매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만큼 건물을 높고 많이 짓고 싶어합니다. 방 하나 더 만들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막 많이 만들고 싶지만 걸리는게 있어요. 주차법입니다. 2004년에 주차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세대수크기 만큼 주차대수가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건물을 짓고 싶은데 , 주차대수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거보다 사무소가 주차대수가 완화되어 있어서 사무소로 건물을 만든거에요. 서울에는 아무래도 이걸 사무소로 준공받고 나서 나중에 월세욕심 등으로 주택으로 사용해서 임대를 놓게 되죠...현실적으로.
위 서류는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서울 다가구의 건축물대장입니다. 전세계약 전 떼보았던 겁니다. (이때는 잘 몰라서, 옆에 포스트잇으로 모르는용어를 정리해보기도 했어요..) 다가구는 보통 1~2층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입니다.저희 집주인분도.. 1~2층은 근생인데 주택으로 바꿔서 세놓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흔한 일이라는 거죠. 2012년에 한번 위반건축물로 걸렸었는데, 해제시키고 또다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경매나 매매의 경우에도 '현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 만을 보고 믿으면 안되고, 애초에 이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만들어졌던 것이랑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걸렸을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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