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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요즘 바쁜건 아닌데, 물건검색을 특히 많이 하고 있고, 검색한 것들 손품조사 하면서 공매도 강의듣고 그것도 실천하려니 혼자 뭔가 바쁘네요..ㅋㅋㅋ 사실 부동산과 경매공부를 시작하고, 점점 아는게 많아지다 보니 실행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실패"를 하더라도 그 또한 좋은 경험으로 삼기로 하였어요 :)
경매가 다른 자격증 시험 처럼 공부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게 아니다 보니까 "실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법원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물건을 열심히 찾아보던 중 관심있는 물건을 다음주에 들어가보려고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입찰 시 준비할 서류나 준비물, 그리고 입찰표 작성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먼저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할 때에는
① 본인② 대리인 ③ 법인④ 공동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①본인입찰 ②대리인이 입찰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준비물
법원에 가서는 보증금 봉투와 입찰 봉투작성을 해야합니다. 입찰 전 집행관들이 나눠주니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 받아가면 됩니다. 혹시나 2건을 입찰하신다면 2개를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작성은 그리 어렵지도 헷갈릴 것도 없어요! 모르면 집행관님에게 물어보면 엄청 세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그 전에 우리가 집에서 미리 챙겨가야 할 것들과 미리 써갈 수 있는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 CASE 1.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 ] 위에 사진처럼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 보증금 & 도장"입니다.
▷ 신분증은 본인꺼 챙겨가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운전면호증, 여권)
▷ 보증금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합니다.. 10원이라도 부족하게 냈을 시 1등 최고가 매수인이 되셔도 무효처리 되니 꼭 가시기 전 여러번 확인은 필수입니다. 적게 냈을 경우는 낙찰이 되더라도 무효처리, 초과해서 냈을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줍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매지에서 보증금액을 볼 수가 있어요. 최저가의 10%입니다.
분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표 한장'으로 발행하여 봉투에 넣어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보통 법원 1층이나 지하에 은행이 있긴 한데, 가서 하실 예정이시라면 미리 어느 은행이 있는지 검색해보시고, 왠만하면 하루전에 다 준비하고 가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늦어서 뛰어오시는 분들, 정신없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도장은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도 사용가능합니다! 정 급하다면 손도장도 가능합니다. 도장이 없으시거나, 당일날 집에 도장을 놓고왔다 하면 손도장으로 찍으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CASE 1. 대리인이 대신 가줬을 때 ]
▷ 대신해서 온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보증금
▷ 본인(나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아래파일 첨부)
대리인 도장은 막도장도 무관 하지만, 본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
① 기일 입찰표 - 미리 기재하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손으로 쓰면 잘못써서 실수할 것 같다 하시면 컴퓨터로 써서 프린트 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수정하시면 안된다는 것! 고친 흔적이 있는건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잘못기재했다고 하시면 새로 용지를 받으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 양식은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자료실쪽으로 들어가면 양식을 찾아실수 있습니다.
▶ 입찰기일 : 입찰하는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 경매 물건의 사건번호입니다. 경매지 왼쪽 상단에 표기. 예) 20○○ 타경 ○○○○
▶ 물건번호 : 한 사건에서 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2020타경 1234(1) 2020타경 1234(2)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그냥 빈칸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 입찰자 - 본인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아래 대리인 정보까지 기재 하셔야 해요.
▶ 입찰가격 : 여기서 중요한 0의 갯수.. 잘못해서 0을 하나 더 쓰는순간.. 망하게 되는것..! 8천을 쓰려다가 8억을 쓰면 당연히 낙찰이 될거고, 보증금으로 냈던 돈은 그대로 몰수당합니다.. 이래서 입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50번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오른쪽엔 보증금액을 적는칸인데요, 위 사건으로 예를 들면 1천 8백 2십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의 제공방법 : '현금- 자기앞수표' 로 체크해주시고, 입찰자 싸인과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패찰하였을 때 돌려받을 방법인데요, 나중에 받고 찍으셔도 되지만 법원이 워낙 북적북적 정신이없고, 패찰하면 빨리 돈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아래를 적어놓는것도 좋다고 합니다② 위임장
이건 대리인의 대신 가셨을 때 적어주셔야 하는 위임장인데요,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대신' 해달라고 했다고 칩니다. 엄마가 법원에 갔을 때 나(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종종 위임장을 까먹고 작성 안하셔서 무효처리가 되기도 한데요. 법원은 북적북적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꼭 사전에 준비하셔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리인 : 대신 해주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본인 1 : 입찰자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인감도장'으로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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