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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
오늘은 주택청약 점수계산하는 방법! 30초만에 하는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3기신도시 이번주 사전청약 물량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청약점수는 몇점인지 계산해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후, 주택청약 점수계산을 해보았는데, 2009년에 만든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20대라 의미는 없더라고요.. :(
미혼에,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아직 부양할 정도의 나이가 되시지 않아 청약경쟁에는 끼어들지도 못해요 ㅎㅎ;;
그래서 요즘 20대는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접하곤 있는데요, 점수가 만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뽑히고 있다보니 아직 모아둔 돈도 없지, 청약은 로또지 하다보니 공감이 많이 가는부분입니다...
여튼! 주택청약 점수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과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로그인/회원가입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0초만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PC로 보시려면]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모바일로 보시려면] "청약365" 앱 다운
(이전 "아파트투유(APT2you)"는 서비스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조회해보세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일 기준을 다 모두 최대로 충족했을 때 만점은 84점이에요.
Q1. 무주택기간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
■ 0점~32점 (32점 만점)
■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이 만점을 얻는다.
■ 청약신청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가산한다. (만약,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만 30세미만 & 미혼 0점
■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다. "세대"라 함은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등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0점 (분양권 포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을 신청한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둘 중 늦은날부터 기산한다.
Q2. 부양가족 (※본인제외)
■ 0점 ~ 35점 (35점 만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기준
■ 직계존속 기준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숙이어야 한다.
■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인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 확인)
■ 직계비속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자녀로 ,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혼인중이거나 흔인한 적이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안본다)
■ 외국인 직계비속은 인정되지 않으나, 내국인인경우에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도 제외 (30세 미만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90일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최근 1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 배우자 유무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인원
√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인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인원
Q3.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 0점~ 17점 (17 만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자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저축종류 변경 or 금액 변경 or 명의변경 한 경우에도 최초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자동계산
■ 미성년자때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딱 2년만 인정한다. (만 14세 때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 다 인정하지 않고 2년만 인정)
나의 생년월일과 가입일까지 입력하고 나면 자동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만점 84점 중 15점 실화..?
쪼랩인건 알고 있었지만 ,주택청약 점수계산해보니.. 이러니.. 20대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ㅎㅎ; 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학교 다닐때 공부안하고 시험 본 성적도 15점 안 맞아봤다 ㅡㅡ 20대인데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내가 공부해서 기회를 노린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되겠죠? 20대에 자산을 10억만드신 "부세" 라는 분도 부모님 청약통장을 활용하셨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엄청 많지만 아직은 내가 살 새아파트 청약당첨은 꿈꾸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공부 꾸준히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고, 공부하고 준비 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보다 더 좋은기회는 올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의 슬픈(?) 포스팅은 여기까지! 여러분 !! 오늘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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